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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부터 적용되는 코로나19 생활방역지침 안내

2023. 5. 31.

중앙방역대책본부는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조정하고, 일반 지역사회에서 격리·마스크 등 주요 방역 조치를 ‘자율 및 권고’ 기조로 전환하되, 격리 권고 전환 이후에도 생활지원 사업 등 국민 지원체계는 유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나긴 코로나19 시대의 종식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대중교통 이용자들을 보면 절반 정도는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지만 확실히 예전보다는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감은 사라진 것 같습니다.

 

6월 1일부터 적용되는 주요 방역지침은 신고·보고체계는 감염병 등급 4급 조정 전까지 기존의 일일 신고·보고 체계를 유지하면서, 진단검사는 7개 임시선별검사소의 운영을 중단하고,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 권고가 종료됨에 따라 해외입국자 검사 지원도 중단됩니다.  아울러 격리 권고 전환에 따라 격리 통보는 양성 확인 통보로 대체됩니다.

 

 

방역지침 조정/유지 내용
분야 (~'23. 5. 31.) ('23. 6. 1.~)
위기단계 하향(심각→경계)



격리 ■ 확인자 7일 격리 5일 권고 전환
마스크 일부 유지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 약국)
권고 전환
일부 유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감염취약
시설 보호
PCR 선제검사
입소자(입소시), 종사자(주1회)
접촉 대면면회시 취식금지(방역수칙 준수)
종사자 선제검사 권고 전환
(유증상, 다수인 접촉 등 필요시 PCR 또는 RAT)
접촉 대면면회시 취식허용(방역수칙 준수)
검역 입국후 3일차 PCR 권고 입국후 3일차 PCR 권고 종료



진단·검사 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 PCR
의료기관 PCR/RAT
임시선별검사소 중단(선별진료소는 운영)
의료기관 PCR/RAT
외래/재택 원스톱 진료기관 운영/재택치료 지원 유지
병상 지정병상(상시+한시), 일반병상 한지지정병상 축소, 상시병상 중심 운영
의료기관
감염관리
입원환자, 보호자(간병인) 선제검사
격리(음압, 일반), 마스크 의무착용
입원환자, 보호자(간병인) 선제검사
마스크(병원급, 감염취약) 의무, 격리(지침)



치료제 정부 일괄 구매 무상공급 유지
예방접종 누구나 무료접종
치료비  전체 입원환자 지원
생활지원/
유급휴가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종사자수 30인 미만 기업
방역물자 보건소 선별진료소, 감염취약시설
감시·통계 일단위 통계 집게·발표 주단위 발표로 전환
재난대응체계 중대본(범정부) 운영체제 중수본(복지부) 총괄체계로 전환

 

생활 지원제도

생활 지원제도는 격리권고 전환 이후에도 입원·격리참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은 당분간 지속하고 지원기준·지원금액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격리참여자에 한해 지원합니다.

 

격리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보건소의 양성확인 문자에 안내된 인터넷주소(URL)로 접속하거나 보건소에 전화 또는 대리 방문하여 양성확인 문자 통지일 다음 날까지 격리참여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용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은 현행과 동일하게 격리종료일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 신청해야 하며, 개편 내용은 6월 1일 이후 양성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합니다.

 

입원환자는 병원 내 감염 전파 위험을 고려해 7일 동안 격리 권고하되, 환자의 면역 상태 및 임상증상을 고려해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최대 20일까지 격리 가능하고, 중증 면역저하자의 경우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격리 기간의 추가적인 연장이 가능합니다.

 

격리실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확진환자에 대한 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은 유지됩니다. 격리 의무를 폐지하면서 입원이 필요한 모든 확진자를 지정격리병상으로 배정하는 절차는 중단합니다. 다만, 중증 전원 지원, 응급환자 배정 체계는 유지하며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대비해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에서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은 제외됩니다.

 

지침 개정 사항 ('23. 6. 1.~)
구분 변경
신고·보고체계 일일 신고·보고체계 유지, 입원환자에 한해 의료기관을 통한 정보 수집 유지
진단검사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중단 및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 권고 종료
격리 관리 확진자에 대한 양성 확인 통지와 함께 격리 권고문 안내
역학조사 접촉자 조사 및 관리 중단
생활지원 제도 격리 참여자에 한해 생활지원비 등 지원

입원환자

격리 및 치료비

7일 권고하되, 의료진 판단에 따라 최대 20일까지 가능
입원 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은 유지
병상배정 입원이 필요한 모든 확진자를 지정격리병상으로 배정하는 절차 삭제
마스크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에서 의원·약국 제외

사업장·하교

등 격리

사업장 내 약정된 유·무급 휴가 또는 연차휴가 활용 권고 (고용부)
학생·교직원에 5일 격리권고 기간 중 등교 중지토록 권고 (교육부)
5일 격리권고 기간 동안 병가 또는 재택근무 적극 권고 (인사처)

 

정부는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해 사업장, 학교 등 각 기관별로 격리 권고를 준수할 수 있도록 방역 지침을 개정·안내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확진된 근로자가 자율격리 권고를 따를 수 있도록 사업장 내 약정된 유·무급 휴가 또는 연차휴가 활용을 권장하고, 의심증상, 밀접접촉 또는 고위험군 근로자는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학교에서 확진자 발생 시 격리 권고기간에 등교 중지를 권고합니다. 격리 권고 준수로 결석 때 검사 결과서, 소견서, 진단서 등 의료기관 검사결과 증빙서류를 학교에 제출하면 출석 인정 결석 처리를 합니다.

 

인사혁신처는 확진된 공무원의 경우 격리 권고기간에 사무실 출근을 최대한 자제하고, 건강 상태에 따라 ‘병가’ 또는 ‘재택근무’를 활용하도록 권고합니다.

 

중대본은 아울러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에서는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주요 방역 조치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격리 조치, 마스크 착용에 적극 협조하고, 손 씻기, 환기·소독, 기침 예절 준수 등 감염 예방을 위한 일상 방역 수칙을 생활화해 달라”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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