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슈1 '막힌 빗물받이'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세요. 행정안전부와 환경부는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빗물받이 막힘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막힘 집중신고 운영기후 변화로 인해 갈수록 집중호우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시에서도 침수로 인한 피해사례를 매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하수관로로 이어지는 빗물받이가 막히면 빗물이 빠져나가지 못해 침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환경부는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빗물받이 막힘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신고 대상은 도로 옆 등의 빗물받이가 쓰레기, 덮개, 흙 등으로 막혀있는 경우입니다. '빗물받이 막힘 집중신고'는 안전신문고 시스템을 통해 운영됩니다. 안전신문고는 생활 주변의 안전 위험요인을 신고할 수 있.. 2024. 5.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