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환경부는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빗물받이 막힘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막힘 집중신고 운영
기후 변화로 인해 갈수록 집중호우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시에서도 침수로 인한 피해사례를 매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하수관로로 이어지는 빗물받이가 막히면 빗물이 빠져나가지 못해 침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환경부는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빗물받이 막힘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신고 대상은 도로 옆 등의 빗물받이가 쓰레기, 덮개, 흙 등으로 막혀있는 경우입니다.
'빗물받이 막힘 집중신고'는 안전신문고 시스템을 통해 운영됩니다. 안전신문고는 생활 주변의 안전 위험요인을 신고할 수 있도록 구축한 시스템으로 홈페이지(safetyreport.go.kr)와 모바일 앱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신고방법
주변에서 침수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빗물받이를 발견한다면 스마트폰에서 '안전신문고'를 검색한 후 어플을 내려받아 '안전' 신고 유형에서 '도로, 시설물 파손 및 고장'을 선택하고 사진이나 동영상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홈페이지( safetyreport.go.kr)나 각 지자체 민원실 등을 통해서도 신고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앱 '빗물받이 막힘' 신고방법
① 안전신문고 앱 실행 -> 안전 신고메뉴 및 유형 선택
② 신고유형 중 '도로, 시설물 파손 및 고장' 선택
③ 신고 요건 및 방법 안내
④ 사진·동영상 첨부 후 제출
작년에도 안전신문고를 통해 빗물받이 막힘 신고 14,206건이 접수되었으며 이에 대해 정비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 막힌 빗물받이 신고는 물론, 빗물받이에 담배꽁초를 버리지 않는 등 '막힘없는 빗물받이 만들기'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안전신문고로 빗물받이 막힘 신고가 접수되면 관한 지차체로 자동 이송되어 신속하게 처리가 이뤄진다"라고 밝혔습니다.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막힘없는 빗물받이 만들기!
<출처=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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